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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미국 주식투자 유의해야할 세금 문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by 지생의 경제공부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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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적립식 주식투자를 한지도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어떻게 내 자산을 늘릴까?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했다면,

최근엔 자산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유의해야할 점을 정리해보려합니다.

1. 미국 주식 투자와 양도소득세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총 매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같은 해 또는 다음 10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상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50만원까지는 매매차익에 있어 비과세 대상이며, 그 이상의 수익의 경우 22%의 세금이 부담됩니다. 배당소득세 15.4%는 원천징수됩니다.

 

2.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10%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지만,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 금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점이, 배당소득이 너무 커진 경우에 굉장히 유의해야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꽤나 큰 규모의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성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과 기타 소득을 미리 계산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배당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증권사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배당소득이 현재까지는 1년에 700만원 정도되니, 아직은 걱정할 수치는 아니지만, 몇년 지나면 건보료를 걱정해야할 때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봐야죠

4. 효율적인 세금 관리 전략

미국 주식 투자 시, 매도 시점을 조정하거나 손실과 수익을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받는 투자자라면 배당금 재투자 시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득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계산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과 투자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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