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이자소득세는 예금, 적금,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중 14%는 소득세, 1.4%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으로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약 84만 6천 원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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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세의 개념과 주요 특징
배당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부분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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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세 방법 ① 비과세 및 세제 혜택 상품 활용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과세 상품과 세제 혜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으며, 일정 기간 자금을 예치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순한 예·적금보다는 이런 상품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4. 절세 방법 ② 금융소득 분산과 가족 명의 활용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 분산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일부 분산하면 개인별로 금융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고배당 ETF나 분리과세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배당 기준일 이전 매도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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