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한번쯤은 은행의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증권사를 사랑하는 저는, 사실상 예금자 보호법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예금자 보호법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은 말그대로 은행에 찾아온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1장 1조를 보면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은행이 망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들에게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명목의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명칭과 내용을 보면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와 돈을 맡깁니다.(예금)
맡은 돈을 은행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10%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90%정도는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금과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실질적으로 예금 맡은 것만큼 돈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맡은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없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국가 입장에선 뱅크런이 발생하면, 국가 체제 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예금자보호법을 들어
예금자들을 안심시키며 동시에 뱅크런을 막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예금자보호법은 결국 은행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2.예금자보호법은 크게 신경쓰지말자.
서두에서 예금자보호법을 크게 신경쓰지말자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은행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은행이 망할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전면에 나서 은행을 구제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미국에서조차, 경제적 대공황 때마다 국가는 나서서
세금을 사용해서라도 은행을 구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결국 사회가 망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는 나서서 지키려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망할일 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증권사도 망할 일이 없습니다.
KB증권, 하나증권 등 대규모 증권사들 역시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증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규모 증권사가 망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망했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3.예외적인 경우
예금자 보호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 등의 중소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은 은행의 경우, 정말로 파산하여 돈을 못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을 이용해야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을 신경쓰면서 은행을 이용해야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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